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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 손실’3,500억원대 소송, 한투 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11일 한국투자증권이 리먼 브러더스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3,526억원 규모의 신용연계채권(CLN) 원리금 지급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06년 한국투자증권은 리먼브러더스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에 투자했다가 리먼 파산으로 손실을 입자 지난해 2월 리먼 서울지점 본사인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리먼은 대우건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3,000억원 규모 신용연계채권을 발행했고 한국투자증권 측은 원리금 지급책임이 리먼에게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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