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며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험증을 빌려 병원 진찰을 받아 급여를 타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험증을 무단으로 빌려준 이에게도 마찬가지 형량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부정 수급 액수만큼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더 늘렸다. 현재는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했다. 직장가입자가 5월(5월2~31일)에 퇴직하거나 실직한 경우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6월분)는 6월20일께 고지서를 받아서 7월10일까지 내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 등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이 기간 동안은 직장 가입자 당시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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