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8세 퇴직자, 18억으로 자녀 집구입·노후대비 어떻게…

■ 맞춤형 재테크<br>5억 변액연금보험 들어 넉넉한 노후 준비<br>자녀에겐 시세차익 기대할 수 있는 '강남 재건축' 사줄만<br>5억원 증여후 추가대출 받으면 구매자금으로 충분할 것<br>8억원은 주식형펀드·CP등에 나눠 단기 운용하는게 좋아



Q : 얼마 전 퇴직 후 쉬고 있는 58세의 남자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30대 미혼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등 급여와 각종 재테크를 통해 갖고 있는 여윳돈이 18억원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들 결혼과 노후 대비가 남은 상황입니다. 큰 아이는 가급적이면 집을 하나 사주려고 합니다. 노후는 그 동안 준비해 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A :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 추가적인 교육비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글에는 언급돼 있지 않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여윳돈으로 보아 집 문제도 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이들 결혼자금 마련과 노후대비 방법을 중심으로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녀분의 나이대를 보아 몇 년 내 결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인 결혼 자금 이외에 집을 사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부분을 감안해 설명하겠습니다. 노후 자금으로는 꾸준히 월세가 들어오는 상가나 부동산 등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현재 집이 있고 자식을 위한 부동산을 사기 원한다면 금융자산으로 굴리는 게 좋습니다. 자녀용 주택은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강남은 특성상 집값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적고 교육과 생활편의 시설 등을 감안하면 살기 유리합니다. 이중에서도 가능하다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할 것을 추천합니다. 결혼 후 실거주를 하는 것과 향후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해드립니다. 직장인인 자녀분에게 먼저 5억원을 증여한 후 추가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노후자금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줄여서 노후자금으로 충당할 수도 있지만 노후를 위한 금융자산을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퇴직 후 매달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중 연금은 가장 훌륭한 노후 대비 방법입니다. 연금보험은 보통 일반 연금보험과 변액 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일반 연금보험은 정해진 금리를 적용 받고 원금 손실 위험이 없습니다. 그만큼 안정성은 뛰어나지만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변액 연금보험은 주식 등 투자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일반 연금보험 상품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공격적인 투자로 보다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변액연금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연금으로 받으면 원금은 보존 받습니다. 펀드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적은 셈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변액연금의 선호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말로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끝나 해외펀드 가입을 망설이는 투자자에게는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또 변액 연금보험은 자산 배분에 대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투자환경과 수익률에 따라 주식형 펀드, 채권형펀드의 비율과 투자지역 등을 시장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억원을 투자하는 종신형 10년 보증의 경우 연 4%의 수익률로 63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사망시까지 매년 3,600만원을, 연 8% 수익 예상시 4,6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을 더하면 적절한 노후생활자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결혼과 노후자금으로 각각 5억원씩을 쓰면 8억원의 자금이 남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은 국내주식형 펀드에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3억원을 6회 정도 분할해 국내 주식형 펀드에, 3억원은 각 금융권에서 출시된 확정금리 상품에 가입하기 바랍니다. 나머지 2억원은 신용도 높은 기업의 기업어음(CP)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로 단기로 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지난해만해도 해외펀드비과세 상품이나 고수익 고위험 채권형 펀드들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출시 시점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녹색펀드, 녹색채권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배당ㆍ이자소득 비과세, 녹색예금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인 상품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안정적이면서 비과세 혜택을 통한 추가 수익을 원한다면 앞으로 녹색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 실전재테크의 지상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ㆍ저축 등 재테크 현황 ▦알고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편지를 서울경제 금융부 e-메일(skdaily@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