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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초 대학생 이혼소송 사회적 관심
입력2005-06-09 11:11:57
수정
2005.06.09 11:11:57
대학 재학 중 결혼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중국에서 대학생과 혼인신고한 여성이 결혼 4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 대학생 금혼령 해제를 앞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 최초의 대학생 이혼소송 사례가 된 이 여성은 이혼청구 이유를 남편이 대학 3학년으로 앞으로도 1년 이상을 별거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제만보(法制晩報) 8일자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北京)시 하이뎬(海淀)법원에이혼소송을 제기한 쑨(孫)씨 성의 이 여성은 지난 2월 니(倪)모씨와 결혼한 뒤 줄곧 별거생활을 해왔다.
남편이 대학생이어서 기숙사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소장에서 현재 임신 5개월째이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지속되면서 서로 간에 감정이 악화돼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쑨씨 부부의 파경 위기는 결국 대학생의 자유로운 결혼을 막는 당국의 규제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중국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신중국 건설 이후 지난 50여년간 유지해 온 '대학생 관리규정'을 통해 대학생이 결혼을 하려면 학교당국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재학 중 결혼을 허용하고 결혼후 기숙사내 동거를 금지하는 등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해 왔다.
경제형편이 넉넉지 못한 대학생이 기숙사를 떠나 독립된 가정을 꾸리기가 어려워 학교 동의를 받아 결혼했다 하더라도 쑨씨 부부와 같이 별거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중국 교육부는 지난 3월 대학생 관리규정을 개정, 오는 9월 신학년도부터 대학생이 혼인법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대학당국의 동의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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