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51)씨의 상고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신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뒤편의 공터에서 고모(19)씨와 조모(20)씨 등 여자 아르바이트생 2명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발견하고 “어린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냐, 피지 마라”고 얘기한 뒤 고씨의 목 뒤를 잡아 주무르고 팔로 허리를 감은 뒤 볼을 잡아 흔들었다. 또 조씨의 팔 윗부분을 주무르고 볼을 잡아당기기도 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회사 명의로 대여한 2억원 상당의 기계를 중고매매상에게 팔아넘기고 4,000만원을 챙기는 등의 횡령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추행과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대에 개방된 장소에서 발생한데다 어른으로서 훈계하는 의미로 만진 것에 불과하다”며 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추행 혐의도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훈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들의 목덜미, 등, 허리, 팔뚝 부분을 쓰다듬거나 수 초간 주무르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훈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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