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처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57)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지매입 보고서 내용을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재판을 받은 심형보(48)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 전 경호처장 등은 내곡동 9필지(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9억7,2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 부장은 사건을 수사한 내곡동 특검팀이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합의금액을 삭제하는 등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