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 전 상무가 지난 7일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전했다.
건강이 악화된 이 전 상무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아들인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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