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강원도 삼척의 한 광업소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최모씨가 "근속기간을 다시 계산해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달라"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백기간이 비교적 짧은데다 근무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임자의 자리가 비기를 기다린 것에 불과하다"며 "공백기간 여부만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1994년 한 광산업체에 입사한 최씨는 자리가 불필요해졌으니 하청업체로 옮기라는 회사의 요구로 2009년 퇴직하고 한 달을 쉰 후 하청업체로 이직했다.
광해관리공단은 올해 초 퇴직한 최씨에게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3년 7개월만 근속기간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책정했다. 그러나 최씨는 1994년 최초 입사 때부터 18년 7개월을 근속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은 퇴직한 광산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말한다. 경제성이 없는 석탄의 생산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액수는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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