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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 이유 교사 해임에 시민단체 반발

전남 목포 덕인학원에서 특정 반 학생들에 출제범위를 강조한 교사가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며 해임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교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등 목포지역 시민단체는 7일 덕인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 징계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법인은 시험 정보 제공을 이유로 수학교사 김모(51·여)씨를 해임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고 증거가 조작되거나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험 출제자인 김 교사가 수능출제 빈도가 높은 페이지를 불러주며 입시를 앞둔 제자들에게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자 한 게 전부다”면서 “재단 측이 학부모 민원을 빌미로 표적 징계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사는 지난 7월 초 수학 기말고사를 앞두고 특정 반 학생들에게 출제범위 내 69쪽 가운데 30쪽을 주의 깊게 풀어보라고 알려준 사실이 문제가 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덕인학원은 해임과 관련, “1학기 기말고사를 본 지난 7월3일 한 학부모가 목포교육청을 통해 ‘김 교사가 특정반에 시험문제를 알려줬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수학 과목의 채점을 미루고 나흘 뒤 재시험을 치르게 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문정현 덕인고 교감은 “학생들의 진술로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나중에 수작업으로 채점을 해봤더니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 재시험을 보지 않았다면 문제가 훨씬 복잡해졌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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