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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1월 5일] 국회 로텐더홀의 폭력
입력2009-01-04 18:11:34
수정
2009.01.04 18:11:34
[동십자각/1월 5일] 국회 로텐더홀의 폭력
구동본 정치부 차장 dbkoo@sed.co.kr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둥근 천장의 직사각형 실내광장 로텐더홀. 제헌절이나 개원식 등 국회의 대규모 주요 공식 리셉션 장소로 쓰이는 곳이다. 원래 둥근 천장이 있는 원형 홀이나 원형 건물을 뜻하는 서양 건축용어 ‘로툰다(rotunda)’에서 따온 것이다.
우리 국회에서 로텐더홀로 부른 것에는 ‘법(law)’과 ‘부드러운(tender)’의 영문단어를 합성, ‘법을 부드럽게 하는 곳’으로 해석해달라는 뜻이 반영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런 국회 로텐더홀이 주말 난투극 장소로 이용돼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의 무너진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국회사무처의 요청으로 경찰병력 900여명이 국회 본관을 에워쌌다. 국회 내 경찰진입은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상황에서도 국회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호권은 군사정부 때인 지난 1986년 12대 국회에서 국시발언 논란을 일으킨 유성환 신한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발, 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면서 발동된 뒤 20년 넘게 한번도 행사된 적이 없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때도 발동되지 않았던 권한이다. 경호권보다 제한되고 발동의 적법성 논란이 있는 질서유지권 행사상황에서 국회가 감시ㆍ견제해야 할 행정권력을 스스로 국회 안에 불러들여 포위된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 대변인 말처럼 국회가 ‘폭도들의 해방구’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입법기관으로서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국회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걸핏하면 실력저지로 맞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야당에 국정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여권의 고육책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해 내내 “쟁점법안 처리를 기필코 연내 마치겠다”고 공언해놓고 해를 넘기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느긋하다.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야당과 몸싸움하는 것을 피하는 대신 뒷짐을 지고 “국회의장이 어디 어떻게 하나 보자”는 식의 자세다.
한나라당 당적을 떠나 정치적 중립을 표방한 국회의장 한사람의 희생으로 집권당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친정으로부터 권위를 상실한 국회의장의 처지가 안쓰럽고 견제ㆍ감시 대상인 외부 세력의 힘에 ‘질서유지’를 내맡길 수밖에 없는 국회의 모습이 처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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