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업大, 일반大 전환 쉬워진다
입력2008-06-20 16:55:40
수정
2008.06.20 16:55:40
9월부터 교원·기본재산 확보율등 기준 완화
오는 9월부터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산업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례기준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지ㆍ교사ㆍ교원ㆍ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 조건을 100%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은 6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사립대 평균수준인 55.6%만 채워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적용되는 9월28일부터 오는 2011년 9월27일까지 3년 동안 산업대학이 완화된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제도 및 환경,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산업대의 특수성과 차별성이 약화됐고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특례기간인 3년 동안 상당수의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산업대학의 신규 설립이나 전문대학의 산업대학 전환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