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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0대 아들 '집유'

"존속상해치사 아니다"

배심원단·재판부 선고

A(19)군은 사실상 소년 가장이었다. 아버지(53)가 있었지만 별다른 직업 없이 술로 허송세월했고 고등학교에 다니다 가구 시공업체에 취직한 A군이 생계를 꾸렸다. 아버지는 때때로 처지를 비관하며 자살을 기도했다. 지난 3월1일 오후8시에도 그랬다. A군은 장롱 꼭대기에 줄을 걸고 목을 매려는 아버지를 살리려고 아버지의 엉덩이를 붙잡고 바닥에 던졌다. 아버지는 "죽게 놔둬라. 죽여라"라고 했다. A군은 흥분한 나머지 3~4분간 10여차례 아버지를 때렸다. 그런데 20여분 뒤 아버지의 상태가 이상했다. A군이 급히 119에 신고했지만 아버지는 몇 시간 뒤 갈비뼈 12대가 부러져 생긴 중증 흉부 손상으로 숨졌다.

A군은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밤새 조사를 받는 동안 A군은 절망에 빠져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진술을 반복했다.

시간이 흘러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A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검찰은 "A군의 폭행이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국선 변호인은 "아버지를 내릴 때 바닥에 떨어진 충격으로 갈비뼈가 부러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부검의에게 아버지가 구조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졌다는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군의 진술에 관해서는 "충격에 빠진 상태에서 자포자기성 진술"이라고 변호했다.



4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배심원 9명 중 7명은 A군의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만장일치 의견을 냈다.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도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배심원 판단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A군은 4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선고가 이뤄지기 전 A군은 최후진술에서도 "아버지를 숨지게 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선처를 부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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