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 점을 감안, 아동ㆍ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과 어린이집 및 부모의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가 집중 조사된다.
또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권리금ㆍ인가증 매매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 순위 준수 여부 등도 점검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자녀 등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계층이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운영정지ㆍ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히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위반했을 경우 영아에 대해 지원하는 11만5,000~36만1,000원의 기본보육료를 포함한 각종 재정지원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담합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모에 대해선 보조금 환수는 물론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 고발 조치하는 등 양자를 모두 처벌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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