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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코스닥 에너지업체 대표 기소

자사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한 대체에너지 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체에너지 전문업체 E사 대표 장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장씨를 도와 주식 시세조종에 참여한 M&A 컨설팅 업체 이사 백모(45)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8년 2월 초에서 3월 말까지 백씨 등과 짜고 차명계좌 55개를 이용해 총 598차례의 가장·통정매매, 고가·허수매수 주문을 하면서 자사 주가를 주당 515원에서 955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려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실제 90억원 상당의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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