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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연금 개선안 효과 부풀리는 꼼수들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가동 중인 안전행정부가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을 평균 소득의 1.9%에서 1.52%로 20%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언뜻 보면 꽤 성의 표시를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곱씹어보면 싹수가 노랗다. 공무원연금에 내재된 퇴직금 부분을 떼어낼 계획임에도 이를 포함해 계산했기 때문이다. 연금에 묻어 있는 퇴직금 부분을 1년당 연금지급률로 환산하면 대략 0.3%포인트라고 하니 이걸 빼면 실제 삭감률은 4%(1.9→1.82%)에 그친다. 겉포장은 20% 삭감인데 실상은 5분의1이다. 공무원은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금의 최대 39%를 퇴직수당(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수령한다. 2009년 공무원연금 개선 당시 국민연금처럼 받는 연금을 깎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면하더니 이번에도 또 그럴 셈인가 보다. 국민연금은 2008년 개혁조치로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을 1.5%(40년 기준 60%)에서 2028년 1.0%로 20년에 걸쳐 33% 낮췄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9%(2.1→1.9%) 낮추는 데 그쳤다.

안행부가 연금이 얼마나 깎이는가를 거론할 때 빼놓지 않는 게 '생애총연금'이다. 본인이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에 유족연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여기에도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2009년 개선 때 신규 공무원이 받게 될 생애총연금이 25% 깎인다고 홍보했지만 퇴직 이후 이들이 실제로 받는 첫 연금은 8% 삭감되는 데 그쳤다. 첫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보도자료 등에선 아예 빼버려 착시효과를 일으켰다.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을 1.5%로 낮추는 정도로는 이미 펑크 난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핀란드 공무원은 같은 수준의 지급률로 연금을 받기 위해 소득의 28%(정부 기여분 포함)를 보험료로 낸다. 한국의 2배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안행부에만 맡기지 말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공무원연금발 재정폭탄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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