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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지역 1월 주택 매매건수 '8·31' 이전 수준 회복

실거래가제 도입따른 취득·등록세 인하로 거래신고제 역할 끝난셈…집값도 상승세


거래신고지역내 주택 매매건수가 8.31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거래가신고제 도입에 따른 취득ㆍ등록세 인하 조치로 주택거래신고제는 제 역할을 마쳤음을 의미한다. 그 동안 주택거래신고제는 실거래가로 취득ㆍ등록세를 부과해 가수요의 진입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올 1월부터 모든 부동산에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고 취득ㆍ등록세 마저 4.6%에서 2.85%로 인하됨에 따라 별다른 규제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월 주요 주택거래신고지역인 서울 강남ㆍ송파ㆍ강동ㆍ서초ㆍ용산, 분당, 과천, 용인, 창원 등 9개 시ㆍ구내 신고건수가 3,141건을 기록했다. 이는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6월(3,165건)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이들 지역의 신고건수는 8ㆍ31대책 직후인 9월에는 707건까지 떨어졌으며 10월 872건, 11월 1771건, 12월 2387건을 보였다. 강남구는 작년 9월 93건에서 527건으로 늘었으며 서초구는 88건에서 406건, 분당은 35건에서 566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한 분당의 경우 거래신고건수가 작년 9월 35건에서 지난달 566건으로 16배나 증가했고, 과천도 8건에서 82건으로 10배나 늘었다.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강남구가 한달간 매매건수가 같은 기간 93건에서 527건으로, 강동구는 81건에서 194건으로, 서초구는 88건에서 406건으로, 송파구는 10월 89건에서 342건으로 각각 매매량이 크게 늘었다. 또 신고지역내에서의 이 같은 주택매매 회복세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 1일 발표된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용인시(-0.2%) 집값이 떨어졌을 뿐 서초구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1.9%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비롯, 강남(1.8%), 분당(1.4%), 강동(1.3%), 송파(1.2%), 과천(1.1%) 등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신고건수가 급증한 것은 취득·등록세 인하로 진입장벽이 사라진데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 판교 분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취득ㆍ등록세 부담이 작년보다 40%이상 줄었다”며 “세부담 감소와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거래량이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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