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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음달 5일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수원시는 다음 달 5일부터 27일까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마트, 청과, 양곡, 정육 등의 업소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식지시저울 등 4종이다. 일자 별 검사 장소는 수원시청 홈페이지(suwon.ne.kr)를 참조하면 된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정기검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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