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이들 공장에 폐섬유를 공급한 무허가 수집ㆍ운반업체 49곳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섬유염색공장 등 2곳은 폐섬유를 소각하며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처리량을 축소해 입력하고 소각허용량(하루 2~2.5톤)의 5~15배에 달하는 폐섬유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B섬유염색공장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소각시설을 설치해 폐섬유와 폐고무를 허용량의 10배 가량 소각하다 단속됐다. C섬유염색공장은 원목만을 소각한다고 신고한 뒤 폐섬유를 소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섬유염색공장은 원단을 건조하거나 다림질을 할 때 스팀열을 필요로 해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폐섬유 가격이 벙커C유의 8분의 1수준이라 폐섬유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도 관계자는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공장들은 3~7년 동안 하루 평균 10~30톤의 폐섬유와 각종 쓰레기더미를 소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각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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