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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조금 차별’ 이통3사에 영업정지ㆍ과징금

LGU+ㆍSKTㆍKT에 20~24일간 영업정지…과징금 총 118억원 부과

‘보조금 대란’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해 20~24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이동통신업계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놓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통사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나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이 병행 부과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보조금 차별 지급과 시장혼탁에 대한 방통위의 강력한 재재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특정 이용자에게만 상당 액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 1월7일부터 LG유플러스가 24일 동안 신규 신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SK텔레콤과 KT도 각각 22일, 20일간 차례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과징금의 경우 SK텔레콤에 68억9,000만원, KT에 28억6,000만원, LG유플러스에 21억5,000만원 등 이통 3사에 총 118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보조금 전쟁이 가열되자 수차례 경고와 함께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으나 조사 도중에도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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