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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중등교사 동일지역근무 연한제 도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한 지역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현상을 해소하고 순환전보에 따른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방법의 공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14년도부터 동일지역교육청 지역 내 근무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중등교사 동일지역근무 연한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중등 교사들은 그 동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동일지역에 대한 근무기간의 제한이 없어 오랜 기간 동안 한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도 교육청은 평정제도와 관련해 오는 2014년 12월 31일자 평정부터 지역근무가산점 상한점을 2.0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선택가산점 규정 중 농어촌․접경․도서벽지 등 ‘특정지역근무경력’이 관리자로 승진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도 교육청은 학기 중 교과 및 담임교사의 교체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2학년도부터 9월 하반기 교사 정기인사전보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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