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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임원선거 사전투표도 유효”

울 남부지법 민사15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낙선한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현대증권 지부 임원후보였던 정모씨(40) 등 4명이 해당 지부를 상대로 낸 임원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후보들이 연설 동영상 게시와 방송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각 지점에서 투표일 전에 투표가 이뤄진 것만으로 선거운동 기회를 현저히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대증권 지점이 전국에 퍼져있는 만큼 같은 날 동시투표가 어려워 사전투표방식을 취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동안 지점 수가 늘어나면서 이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왔다"며 "선거결과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5월 제 11대 임원선거를 치른 현대증권 노조는 4월19일에서 5월10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5월11일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출마한 후보들은 4월 30일까지 각 지점에 투표용지를 발송한 후 5월 6~7일 양일간 투표를 실시해 투표용지를 5월 11일까지 발송한 경우에만 유효한 투표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국 139개 지점 중 경산지점을 비롯한 21개 지점이 5월3일에, 대구서지점을 비롯한 25개 지점이 5월4일에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을 발송해버렸다. 정씨는 낙선한 후 “각 지점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인 5월3일부터 투표를 개시해 선거운동 기회가 상당부분 박탈됐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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