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동차유통협회의 뤄레이 부사무총장은 14일 주요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물론 합작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입자동차사들이 유통업체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는 행위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2008년 반독점법을 시행하며 생산업체가 최저 가격을 정해 그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하는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 자동차유통협회는 지난해부터 수입자동차 판매량ㆍ판매가격ㆍ이윤율 등의 자료를 수집해 NDRC의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NDRC가 수입자동차로 담합 조사를 확대하는 것은 일단 수입자동차 판매가격이 유럽이나 미국 등 제조사가 소재한 지역보다 크게 비싼 데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일부 유럽산 자동차의 경우 중국 판매가격이 유럽의 두 배 정도로 높다며 폭리 및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겉으로는 소비자 불만과 물가안정을 구실로 내세우지만 수입자동차뿐 아니라 합작생산자동차 업체로 반독점 조사를 확대하려는 속내는 다른 데 있다. 실제 중국에서 자동차 가격이 비싼 것은 25%에 달하는 수입관세에 17%의 부가세 및 소비세 등 세금이 붙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럽이나 한국 등 합작자동차사로부터의 기술이전을 비롯해 더 좋은 조건을 얻어 로컬 브랜드를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반독점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중요한 수입 원천"이라며 "이번 조사로 외국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자동차산업은 외국 브랜드들이 로컬 업체와 합작으로 중국 전체 자동차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다. 고급차종인 수입차도 늘어나 지난해 중국 전체 자동차시장의 5.7%를 차지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오는 2020년이면 중국에서 매년 270만대의 고급승용차가 팔려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럭셔리카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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