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명)에 비해 42.5% 감소했다. 관련 사건 증가세가 꺾인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국보법 위반 혐의자는 2008년 31명, 2009년 40명, 2010년 60명, 2011년 74명, 2012년 98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에는 108명으로 100명선을 넘어섰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씨나 지하혁명조직의 총책으로서 내란을 음모·선동한 것으로 지목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도 모두 지난해 구속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공시스템에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올 들어 검찰이 공안 수사에 좀 더 신중해졌고 그 결과 국보법 사건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정원 증거조작 의혹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언급하며 사과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유우성씨 동생 가려씨에 대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가 위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 역시 공판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가 제출된 데 유감을 표명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검 공안부는 국정원장이 임명되는 대로 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대공수사시스템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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