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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깐깐해진다

검사장 재량권 줄이고 심의위 개최 의무화<br>건강상태 검증 의사도 2명 이상으로 늘려

앞으로 수감자들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때는 의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또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수감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의사 수도 단수에서 복수로 늘리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일 오후 검찰개혁심의위원회(검개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집행정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형집행정지란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로 일시적으로 수감자의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최근 여대생 청부살해를 지시한 모 기업 회장 부인에 대한 부적절한 형집행정지를 둘러싸고 형집행정지가 사회권력층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의 경우 대법원 형 확정 이후 최근까지 뇌경색을 이유로 8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았고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도 지난해 형 확정 이후 대부분의 기간을 형집행정지로 병원에서 보내고 있다.

이에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검개위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검찰은 지난 2010년부터 의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지만 형집행정지 결정 때마다 외부위원을 소집하기가 어려워 심의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심의위 개최가 의무화됨에 따라 형집행정지에 관한 허가권을 가진 검사장의 재량권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구치소나 교도소 관할 지검의 검사장이 임의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형집행정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1명인 의사 위원 수도 2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복수의 의사가 수용자의 건강 상태 등을 정밀하게 검증할 경우 부당한 형집행정지 결정이 발생한 확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형집행정지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신청인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형집행정지로 병원에 입원한 수용자는 진료기록이나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외박을 하는 경우는 검찰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형집행정지제도 개선안에 대한 검찰개혁심의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3일께 최종안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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