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김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행동을 말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분석한 CCTV 화면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이를 인정했다.
또 김씨가 2007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4륜 오토바이를 두 달 전 지인에게서 넘겨받은 뒤 인터넷을 통해 부품을 사 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