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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긴급재난 때 협의 없이 무조건 출동한다

정부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추진

10여개 법률 광범위한 개정 필요

헌법·국군조직법 등 위반 논란도

정부는 긴급 재난사태가 발생할 경우 소방대와 경찰·군이 무조건 출동하는 시스템을 통합방위 차원에서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군이 동원되는 경우는 소방대와 경찰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각 부처의 '행정응원' 요청이 접수될 때로 국한돼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월호 참사 같은 국가적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나 정부조직법과 통합방위법·계엄법 등 9개 법률과 하부 시행령, 지침 등 광범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해 논란이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4일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을 잘하면 골든타임 내에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며 "(사고 발생시) 가용전력은 무조건 (현장에)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육군 각 부대의 5분대기조 같은 병력이 민간사고에 관련 부처와 협의 과정 없이 출동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군의 임무와 사명을 규정한 헌법 및 국군조직법·계엄법 등의 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민관군이 협력하는 통합방위의 필요성이 과거의 대간첩작전 등 군사작전 중심에서 사이버테러와 국가 재난 등 혼합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새로운 통합방위체계의 핵심은 안보위기시 대응과 국가 재난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통합한 것"이라며 "법률 개정 등 세부적인 일정은 오는 3월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방위체계는 북한이 남파한 무장공비가 준동하던 지난 1968년 출범해 올해로 48년째를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열린 48차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새로운 위협 패러다임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의장 국무총리)의 위임을 받은 통합방위본부(본부장 합참의장)는 지난 1년여 동안 새로운 통합방위체계 구축방안을 국방연구원(KIDA) 등과 공동연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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