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은 검찰,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통해 부정ㆍ불량 농약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등록취소 된 그라목손, 고독성농약, 밀수농약 등이 단속 대상이다.
비료는 올해부터 축산분뇨 및 음식폐기물등 해양배출이 전면금지 됨에 따라 유기질비료와 퇴비 등 제조 원료단계에서부터 유통점검과 품질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지원 사업대상 비료(가축분퇴비ㆍ퇴비ㆍ혼합유기질 등)에 대해 생산ㆍ출하 성수기에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해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대상업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유기농자재는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공시제품을 품질인증제품으로 과대ㆍ허위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제품 서류 제출시 농약 검사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잔류농약 등 품질검사가 강화된다.
한편 지난해 농자재 판매업소 등에 대한 점검결과 부정·불량 농자재 16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자재 별로는 농약 85건, 비료 77건, 유기농자재 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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