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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폭스바겐 '거짓 마케팅' 조사

관련법 위반 여부 검토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차 가격 인상과 관련해 문자 메시지로 거짓마케팅을 벌인 폭스바겐 측에 대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일 "허위문자를 발송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의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허위문자로 인한 사건은 명확히 법 위반이라고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반대로 완전히 관련법 밖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법은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나 기만적인 표시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에 100분의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폭스바겐의 일부 서울 지역 매장은 이달부터 차 값이 평균 2% 올라간다며 기존 거래고객과 상담 고객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였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최종적으로 이달 차 가격을 조정하지 않기로 해 결과적으로 거짓 마케팅을 한 꼴이 됐다.

업계에서는 폭스바겐코리아의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가격 인상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해당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가 직원들이 마케팅에 이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폭스바겐코리아의 내부통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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