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 결정한 수술 관련 의료분쟁 328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7.7%에 해당하는 222건에서 의료진 과실이 인정돼 배상·환급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추가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가 70.3%(156건)에 달했지만 추가 진료비는 모두 환자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내용을 보면 수술 중 사고로 추가 수술을 받은 사례가 34.5%(113건)로 가장 많았고 상태 악화 22.0%(72건), 장애 18.3%(60건) 등이 뒤따랐다.
배상 금액은 5,000만~1억원 미만이 41.0%(9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만~1,000만원 미만 24.3%(54건) △1,000만~5,000만원 23.9%(53건) △100만~500만원 3.6%(8건) 등이었다. 수술 유형별로는 △미용·성형 수술 21.6%(71) △종양 수술 17.1%(56건)등의 순이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수술 사고를 막기 위해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수술, 수술 전후의 세밀한 처치 등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수술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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