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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 연령 낮출 필요 있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연금 제도가 주택 연금에 비해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수령 기준도 낮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24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지 연금 가입 조건은 만 65세인 반면 주택 연금 제도는 만 60세로 달라 농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농지연금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결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연금은 담보평가기준으로 산정해 농지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적다고 덧붙였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수령자의 평균연금 수령금액은 81만원으로, 저소득층ㆍ고령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주 혜택 대상이다.

김 의원은 “농촌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고 부부간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특성상 농지연금 가입이 더 어렵다”며 “가입 연령은 만 60세로 낮추고 부부 중 한 사람만 가입 기준 연령에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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