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에 일감 없어지고 등록제 시행으로 자격 대폭강화<br>정착도 되기전에 붕괴위기 직면
국내 디벨로퍼(부동산개발업자)업계가 정착도 되기 전 붕괴 위기에 처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로 사실상 일감이 없어진데다 부동산개발업자 등록 요건도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21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디벨로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들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최근 공포돼 11월18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개발업법은 연면적 605평(2,000㎡) 이상의 건축사업이나 908평(3,000㎡)의 토지를 개발하려면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 이상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사무실(10평 이상)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극소수에 불과한데다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개발사업의 60~70%를 차지하던 주택 부문은 포기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디벨로퍼라는 낱말이 국내에서는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벨로퍼는 약 3,000개 업체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일정한 자본금을 가지고 한국디벨로퍼협회에 가입된 업체는 3%에도 못 미치는 80여개뿐이다.
김민관 디벨로퍼협회 정책실장은 “디벨로퍼 등록제가 되면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업체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긍정적이 면이 있다”며 “그러나 분양가상한제와 투기지역 지정 등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해 사업을 하려는 등록업체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시행 이익을 한 푼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업체들은 새 사업은 아예 포기하고 해외 진출을 모색하거나 상가나 사무실 등으로 사업영역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영세 디벨로퍼들은 협회에 등록된 업체들의 형편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 약 400여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 한 시행업체는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부지를 찾아 매입작업을 벌이던 중 사업을 포기했다. 시행 이익을 거두려면 감정가 이하로 부지를 사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업체 사장은 “그 동안 디벨로퍼들이 과다한 이익으로 지탄도 받았지만 버려진 땅을 찾아 개발하고 대형 건설사를 대신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등 역할도 많았다”며 “일감도 없어진 마당에 등록제까지 실시되면 영세 업체들은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고 말했다.
◇디벨로퍼란=부동산 개발사업자를 뜻하는 말이다. 버려지거나 숨겨진 부지에 대해 사업성 검토에서부터 용지 매입, 개발 콘셉트 설정, 시공, 분양까지를 아울러 관리하는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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