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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뉴타운, 서울시 관련 조례 따라 진행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근거해 시행


Q=재개발 예정구역 지분투자에 관심이 있는 주부입니다. 공인중개업소를 다니다 보면 재개발과 뉴타운 모두 기본계획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개략적인 사업의 개요와 속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은 모두 기본계획이 따로 있던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재개발투자의 초보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가 뉴타운과 재개발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뉴타운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되며 재개발ㆍ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을 따릅니다. 하지만 뉴타운 및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재개발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도촉법 등은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일 뿐 결국에는 도정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XX뉴타운’이 지정되는 단계까지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지만 일단 뉴타운이 되면 내부 각 구역들은 도정법에 따라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도정법이 재개발ㆍ재건축의 구체적 시행 방식을 의미한다면 뉴타운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그 구체적인 시행을 돕기 위한 지원이나 촉진인 셈입니다. 도정법상의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는 지난 2004년에 수립됐으며 최근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는 2014년이 되면 다시 새로운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도촉법에 의한 기본계획은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기간과 무관하게 수시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도촉법의 기본계획은 도정법의 기본계획과 다른 구조여서 ‘계획결정’이라는 별도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또 이 단계에서는 일반 시민에게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의 보상을 위한 전입기준일 등을 따질 때도 도촉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일이 아닌 도정법에 의한 구역지정일이 기준이 되므로 도정법상 기본계획(구역지정)을 꼼꼼히 따지는 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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