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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지구 지정 어떻게?

훼손된 땅 크기가 사업면적 50% 넘어야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 밀집지역이 특별정비지구로 지정받으려면 지구 규모가 10만평 등 일정 면적 이상, 훼손된 땅이 사업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훼손지역 내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벌일지를 정하고 지구지정을 요청하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타당성을 검토해 지정해준다. 지정신청을 하려면 일정비율 이상의 원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3분의2 이상의 주민동의를 구해야 한다. 가능한 수익사업은 근린생활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골프장(연습장), 박물관, 미술관 등 법이 정하는 범위로 제한된다. 정비사업은 주민조합이 직접 추진하거나 지자체나 외부의 전문 위탁기관, 민간기업 등에 맡길 수 있다. 정비지구로 지정돼 주민들이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고 훼손지를 복원하면 정부는 이행강제금 유예와 함께 기반시설 설치 비용, 필요시 토지 매수비용을 지원하고 국ㆍ공유지 일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집단취락지구를 특성화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도 절차는 비슷하다. 각 지자체와 주민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공모한 뒤 심사를 거쳐 특성화 마을로 지정ㆍ고시되면 다년 계획에 의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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