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안전행정부는 이같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유능한 외부인재 영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먼저 타 부처와 경쟁하는 과장급 공모직위를 올해 125개, 내년 250개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 과장급 공모직위 지정·운영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부처 자율에 맡겨 과장급 공모직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안행부는 이어 민간과 관이 경쟁하는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현재 135개에서 올해 내에 250개로 늘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개방형 직위 중 실제 민간에서 채워진 자리는 20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정부부처 과장급 직위 4천여 개 가운데 별정직 등을 제외한 개방대상 2천500개 중 20%에 해당하는 500개는 타 부처나 민간 등 외부에서 수혈할 수 있게 문호가 개방된다.
안행부는 특히 민간에서의 과장급 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의 결원 여부와 관계없이 공석이 발생하면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만 충원할 수 있었다.
또 지금까지는 개방형 직위를 공모했다가 적격자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공무원 중에서 임용했지만, 앞으로는 인재채용 전문기관을 통해 민간전문가를 발굴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과장급의 경우 공모나 개방형 직위 모두 운영이 부진했는데 앞으로 부처 간 교류 활성화와 민간에서의 인재 발굴을 적극 추진해 외부 수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는 공직사회내 의미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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