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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전문학원 수강료,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
입력2010-02-22 16:40:23
수정
2010.02.22 16:40:23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가 공개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되는 오는 24일부터 운전전문학원의 동의를 받아 수강료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의 운전전문학원은 409곳으로 이 가운데 수강료 공개에 동의한 학원은 325곳(지난 19일 기준)에 달한다. 수강료는 학과교육비와 기능·주행 교육비, 검정료로 나뉘어 발표되며 기준은 1종 보통 면허를 딸 때로 한정된다.
경찰은 분기마다 한 차례씩 수강료 변경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며, 수강료 담합이나 부실교육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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