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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2차 당첨 커트라인 청약저축액은?
입력2006-10-12 20:14:27
수정
2006.10.12 20:14:27
블록별 810만~1,840만원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판교신도시 2차 중ㆍ소형 아파트 당첨자의 청약저축 최저 불입금액이 1차 분양 때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택공사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한 판교 2차 중ㆍ소형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은 블록별로 저축 불입액 810만~1,840만원이다. 이는 1차 때의 커트라인 1,600만~2,700만원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저축 최저 불입액인 810만원짜리 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는 A6-1블록 84B타입(서판교)으로, 청약경쟁률이 1.8대1에 불과했다. 반면 A20-1블록 84D-1타입(동판교)은 5.8대1의 경쟁률 속에 1,840만원에서 당락이 결정됐다. A6-1블록 84B타입 당첨자의 두 배가 넘는 1,800만원짜리 청약저축 통장을 갖고도 고배를 마신 셈이다. 당첨 커트라인이 이처럼 크게 낮아진 것은 불입액이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1차 분양 때 대거 당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판교 2차 중ㆍ소형은 중ㆍ대형의 추점제와는 달리 청약저축 불입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가려지며 1,840만원짜리 청약저축 통장은 가입기간이 15년4개월에 달한다. 당첨 금액이 블록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입지별 선호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당첨분석 결과 청약저축자들 역시 역세권과 인근 분당과 인접한 편의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진 동판교에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판교 사례에 비춰볼 때 송파 신도시도 당첨 하한선이 최저 1,000만원선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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