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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횡령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기소된 조경민(55)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전 스포츠토토온라인 대표인 오모씨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스포츠토토온라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수사기관에서 금원의 명목, 입금 경위, 출처 등에 관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전 사장은 김모 스포츠토토 경영기획부장과 공모해 지난 2003년부터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와 상여금 등을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지급한 뒤 차액을 빼돌려 50억원가량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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