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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부패신고 보상금… 9,545만원 지급
입력2009-05-19 17:30:54
수정
2009.05.19 17:30:54
하수처리장 예산낭비 신고자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인 9,545만원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K시(市) 하수처리장 자재구매와 관련, 예산낭비 사건을 신고한 A씨에게 9,54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상금액은 지난 2002년 부패신고보상금제도 도입 이후 최고 액수이다.
A씨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기 직전인 2006년 12월 K시 공무원이 하수처리장에 사용될 관급자재 73개 품목과 관련해 모 협동조합연합회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다며 2007년 4월 권익위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권익위가 A씨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K시는 하수처리장 본공사를 발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가계산 없이 하수처리장 설계금액의 92.5%에 달하는 54억8,900만원에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 결과 원가계산 금액보다 6억9,4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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