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1일 황씨와 이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씨와 이씨에 대해 “반도체 세척작업 등을 하면서 벤젠과 전리 방사선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백혈병 발병과 업무 사이 연관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함께 소송을 낸 고 황민웅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해서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의학적으로 백혈병 발병이 원인으로 보이는 물질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유미씨는 삼성전자 온양·기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23살의 나이로 2007년 3월 숨졌다. 당시 나이 23세였다. 이씨 역시 같은 이유로 2006년 8월 30세의 나이로 숨졌다.
이에 황씨 유족은 “삼성 반도체 업무로 백혈병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보상금과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이 신청을 거절하자 황씨는 2010년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2011년 6월 황씨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황씨 사건을 계기로 2007년 11월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이 발족됐으며 현재 반올림과 삼성전자는 피해보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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