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29만 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5,894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료는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이후 1년간 소득 변화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걷거나 돌려받게 된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1.9%인 761만 명은 지난해 임금이 올라 이달에 평균 25만3,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나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12만6.000원이 된다.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오른 가입자는 보험료율 5.89%를 감안한 14만7,25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238만 명은 1인당 평균 7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번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며,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이 될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 3∼10회 이내의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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