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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중 6명 이달 건보료 13만원 더낸다

지난해 소득 증가로 직장인 761만명이 이달 평균 12만6,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29만 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5,894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료는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이후 1년간 소득 변화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걷거나 돌려받게 된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1.9%인 761만 명은 지난해 임금이 올라 이달에 평균 25만3,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나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12만6.000원이 된다.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오른 가입자는 보험료율 5.89%를 감안한 14만7,25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238만 명은 1인당 평균 7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번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며,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이 될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 3∼10회 이내의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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