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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고법 판사 구분해 뽑는다
입력2010-09-06 17:15:30
수정
2010.09.06 17:15:30
'법관 이원화' 내년 시행
대법원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구분해 뽑는 '법관인사 이원화'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대법원은 6일 이르면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고법판사와 지법판사를 이원화해 선임하는 인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해 오는 2015년까지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공개한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는 공석이 되는 고등법원의 배석판사 자리는 현행 방식대로 순환인사로 결정하지 않고 사법연수원 21~25기 법관 중 지원자를 선발해 배치한다. 특히 2015년부터는 고등법원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만 연수원 기수에 상관없이 모든 법조인을 대상으로 고법판사를 선발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고법부장 한 명과 배석판사 두 명으로 구성된 전국 약 80개의 고등법원 재판부는 2015년부터는 모두 배석판사 없이 대등한 경력의 고법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로 전환된다.
법관인사의 이원화는 사법부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관의 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신임 법관이 선발되면 지법배석판사를 거쳐 지법단독판사ㆍ고법배석판사ㆍ지법부장ㆍ고법부장으로 발령받는 수직적인 구조다. 대다수 법관이 고법부장까지의 승진을 의식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과 선배 법관의 영향력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고법부장 승진에서 배제되면 사의를 표명하는 관행도 이어졌다. 대법원은 법관인사가 이원화가 되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간의 순환 교류 인사가 제한돼 이 같은 폐해가 크게 줄거나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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