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가 소송중인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정기상영금의 고정성이 결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노동법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박지순(사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울산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통상임금 체계와 합리적 개선방안 문답식 강좌'에서"현대차의 경우 정기상여금 지급시 '해당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한다'는 최소 근무조건이 있어 통상임금 성립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됐다고도 볼 수 있다" 고 주장했다.노동법 권위자인 박지순 교수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사건의 공개변론에서 참고인으로 변론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박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매달 지급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다만 고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했다" 며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만 지급하는 금품이라든지, 매달 일정 일수 이상 일해야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임금협상은 일종의 '총량불변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은 그 해 근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인상분의 여력이 얼마인지 따져보고 기본급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수당 또는 상여금으로 지급할지를 '퍼즐 맞추기'식으로 진행한다" 며 "따라서 그 동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제외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외된 부분만큼 다른 형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다고 기업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가 3년간의 소급을 주장하며 추가적인 총액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 동안 노사가 협상을 통해 이뤄온 모든 과정들을 부정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판결한 '신의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사가 통상임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조가 무리하게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거나 시급히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노사간에 소모적인 갈등만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성과 목표 달성시 성과급 지급 기준을 협의한다든지, 경영환경 악화시 임금동결 또는 성과급을 줄이는 기준 등 노사간 룰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이 올 노사협상에서 '통상임금체계' 개선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한 가운데 지역 기업체 100여 곳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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