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새 아파트 다운계약서 기승 축적된 거래자료 없어 검증시스템 무용지물동탄·광명등 2,000만~5,000만원 축소 예사매수자도 취득·등록세 줄일수 있어 쉽게응해 이유미 기자 yium@sed.co.kr 신규 입주아파트 거래에서 속칭 ‘다운계약서’ 작성이 만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건설교통부가 ‘실거래가 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이ㆍ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마련하면서 다운계약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신규 입주단지에서는 이 같은 검증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 17일 일선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주가 활발한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시범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ㆍ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일반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실제 매매가격이 4억5,000만원 안팎인 시범단지 KㆍFㆍI아파트 34평형은 5,000만원 낮춘 4억원선에 계약서 작성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 D공인 관계자는 “동탄 신도시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대부분이 다운계약서를 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계약서 작성 때 10% 정도 가격을 내리더라도 금액이 미미하다 보니 실거래가 검증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이 지역 P공인 관계자 역시 “매수자 입장에서도 취득ㆍ등록세를 줄일 수 있어 다운계약서 작성에 쉽게 응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준공된 광명시의 W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지역 G공인 관계자는 “집을 팔려고 하는데 다운계약서 작성이 가능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2,000만~3,000만원 정도 낮추는 건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34평형의 경우 시세가 3억6,000만원선이어서 양도세 부과기준인 6억원까지 오를 일은 없으니 매수자 측에서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이처럼 신규입주 아파트 거래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것은 정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검증시스템의 허점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아파트 실거래가 검증은 매수ㆍ매도자가 실거래가를 신고하면 정상거래가격의 5% 안팎을 벗어난 거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기존 아파트는 축적된 거래자료가 있어 다운계약서 등에 대한 효율적인 검증이 가능하다. 반면 신규 입주단지는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 탓에 과거 거래 사례가 없다 보니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도 검증시스템이 놓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달리 외곽지역 아파트들은 10% 정도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쓰더라도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잠실의 A공인 관계자는 “고가의 강남권 아파트는 정부의 단속이 워낙 심한데다 매수자도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작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의 이홍선 사무관은 “경기도라고 서울보다 단속이 느슨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실시간으로 다운계약서를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허위신고 사례가 적발되면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5/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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