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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항 배후단지 지역용도 바뀔 듯

市, 자연녹지서 준공업지역 변경안 시의회에 제출

정부와 인천항만공사(IPA)가 조성하고 있는 북항배후단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으로 바뀔 전망이다.

인천시는 서구 원창동437 일대 56만5,000여㎡의 북항배후단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항만구역인 북항배후단지 용도지역 변경은 유치업종인 목재ㆍ철재의 단순 보관에서 벗어나 조립ㆍ가공ㆍ제조 기능을 추가로 갖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당초 북항배후단지를 포함한 북항 및 배후부지 전체 542만8,283㎡의 일괄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해 지난 2009년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0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한진중공업 등 민간기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문제가 불거지자 확정 고시를 미뤄왔다.

시는 이후 한진중공업과 개발이익 환수에 합의하면서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한진 땅 165만5,311㎡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했으며 이어 정부와 인천항만공사가 소유한 북항배후단지 용도지역 변경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항배후단지는 국토해양부가 11만3,000㎡, 인천항만공사가 45만2,0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111억원, 항만공사 453억원 등 56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반시설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땅은 준공업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목재 4, 잡화 1, 철재 1개 등 6개 블록으로 구분한 화물처리시설 27만6,000여㎡에 입주할 업체가 선정된 상태다.

IPA는 지난해 2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기반시설공사에 착공했으며 오는 9월 준공할 예정이다. 토지이용계획은 ▦화물처리시설 27만6,615㎡ ▦화물차휴게소 4만2,974㎡ ▦지원시설 1만3,127㎡ ▦공원 2만5,284㎡ ▦경관녹지 3만9,250㎡ ▦완충녹지 3만3,474㎡ ▦도로 11만228㎡ ▦군부대 1만5,402㎡ 등으로 짜여졌다.

한편 북항과 배후부지는 단계별로 용도지역 변경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목재업계의 요구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한진중공업 땅 27만8,000㎡를 목재단지로 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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