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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금품수수’ 금감원 부국장 체포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1일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 김모(4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월 토마토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씨를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토마토저축은행에서 검사 무마 대가 등으로 돈을 받고 검찰에 체포된 금감원 출신 간부는 김씨가 두 번째다. 합수단은 앞서 이 은행에서 검사 무마 대가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전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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