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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경기도 연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시간은 등교 시간인 오전 8~9시까지, 하교 시간인 낮 12~오후 4시까지이다.

연천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계도 위주 단속에서 과태료 등 처벌 위주 단속으로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 주택 밀집지역과 차량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등하교시간대에 CCTV를 활용해서 집중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연천군은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를 기존 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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