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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파동 재발생 조짐 뚜렷해져
입력2005-04-14 07:36:04
수정
2005.04.14 07:36:04
성남이어 구리·용인 세율인하…고양·과천·수원·광명·안양 등 적극검토<br>서울지역 자치구들도 주택가격 공시후 검토키로
작년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주택 재산세율을 잇따라 낮췄던 이른바 `재산세 파동'이 다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에 이어 용인시와 구리시가 주택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이미 입법예고했으며 고양.과천.수원.광명.안양시 등 경기지역의 다른 지자체들도재산세율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자치구들도 이달말 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세수 추계를 거쳐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재산세 인하는 도미노 현상처럼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움직임은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작년말에 부동산 보유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던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정해진 재산세율을 상하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방세법상 탄력세율 제도를 이용해 잇따라 주택 재산세 인하에 나서고 있다.
성남시가 지난달말 재산세율을 50% 내리는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용인시는 지난 11일, 구리시는 12일에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각각 예고하고 지방의회 통과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들어갔다.
구리시 관계자는 "전년대비 재산세 상승률이 50%에 이르는 아파트가 전체의 7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탄력세율을 통해 세금을 내리더라도 3천세대는 별다른 인하효과를 누리지 못할 정도로 세금 상승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산세율 인하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양시는 열흘후에는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수원시는 작년에 기존의 재산세율을 그대로 부과해 주민들의반발에 직면했던 경험을 감안해 올해는 적극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세수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남시가 이미 재산세를 내리기로 발표한데 따른 부담이 적지 않다"고 설명하고 "현단계에서는 재산세율을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로 거둬들인 국세를 나눠 받지 않아도 전체 세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돼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수도권 지자체들도 주민들을 의식해 인하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과천시와 안양시도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등 경기도와 인근지역 지자체들의 상당수가 재산세 부담 덜어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시내 자치구들은 건설교통부가 이달말 발표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새 부동산보유세제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내놓으면 세수를따져보고 인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세부담이 커지지만 그중에서도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면적이 작으면서 기준시가가 높은곳"이라며 "공동주택 비율이 70~80%가량 되는 자치구의 경우 주민들의 저항에 부닥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정확한 과표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세수가 늘었는지 따져보고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는 서울시내 15개 자치구와 경기도 8개 지자체가 재산세율을 15∼30%가량 내리는 `재산세 파동'이 발생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이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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