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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린 성형사진 광고에 사용 "초상권 침해… 1,000만원 배상"
입력2011-05-20 18:26:25
수정
2011.05.20 18:26:25
환자의 동의 없이 얼굴 일부를 가린 성형 사진을 광고에 사용한 성형외과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박혜선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판사는 성형수술 사진을 무단 공개해 피해를 봤다며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 B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판사는 B원장이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사회통념상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잡지에 게재하고 입간판에 삽입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 부작용이 생기자 B씨의 병원을 방문해 재수술을 받았다. 이후 B씨는 다른 환자에게 A씨의 얼굴 사진을 재수술 성공 사례로 보여주거나 여성잡지에 병원 광고와 함께 게재했다. 잡지 사진에서는 A씨의 눈이 가려져 있지만 A씨의 지인이 이를 알아보기도 했으며 병원에 설치한 입간판에는 얼굴이 전부 드러난 사진이 사용됐다. A씨는 '병원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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