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자라트남 9280만弗벌금형 추가
입력2011-11-09 18:03:11
수정
2011.11.09 18:03:11
헤지펀드업계의 거물, 라즈 라자라트남이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9,280만달러(한화 1,037억원)에 달하는 추가 벌금형까지 받았다.
9일 AFP에 따르면 갤리언펀드 설립자인 라자라트남은 검찰 기소 건과는 별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도 내부자 거래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으며, 이에 대해 뉴욕연방법원은 라자라트남에게 9,28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SEC는 "그 동안 SEC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고발한 개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최대 규모의 벌금형"이라며 "불법 행위와 함께 시장이 받은 영향까지 형량에 반영됐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스리랑카 출신의 백만장자인 라자라트남은 지난 2009년 9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정보를 골드만삭스 관계자로부터 미리 입수해 펀드 운용에 활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통해 5,200만달러 이상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라자라트남을 지난 2009년 10월 체포한 후 법원에 기소했고 지난 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1년형과 1,000만달러 벌금형, 부당 이익에 대한 압류 명령까지 받아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