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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인구미달 농촌 지역, 예외 허용 쉽지 않을듯

-농촌 살리기 위해 투표가치 평등 중시한 헌재 결정 위반 명분 어려워

-농촌지역 의원, 헌법소원 공동 대응 등 집단행동 나서며 압박할 듯

헌법재판소(헌재)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의 조정을 결정하면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해 존폐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의 대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11일 선거구획정 시 농촌 지역에 한해 인구편차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료했다. 논의 과정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 위원장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농촌 지역 의원들에 한해 인구 편차 예외 규정을 둘지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됐고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헌재 취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도 “농촌 배려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소수를 살리기 위해 헌재의 결정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과 황영철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박 의원 안은 농촌 지역의 경우 하한인구수 미달이라도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황 의원 안은 해당 지역구의 면적이 평균 지역구 면적을 2배 초과할 경우 인구 하한 기준에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농촌의 인구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농촌 지역 국회의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지역 대표성을 인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지역 대표성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인구 편차 기준을 결정한 만큼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황 새누리당 의원이 이끄는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13명은 인구수로 선거구를 획정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며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구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농촌 의원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정개특위에서도 헌재 결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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